2025년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정책,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의 최신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 지급 일정 등을 블로그 최적화 마크업으로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나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2. 2025년 변경된 주요 사항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상향: 기존 3,800만→4,400만 원
- 장애인 부양 가구의 거주 요건 완화 등 일부 기준 개선
3. 신청자격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재산 2.4억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 330만 원 |
*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 포함
4.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액 95~90%)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 2024‑9‑1 ~ 9‑19 → 2024‑12‑30 지급
- 하반기: ’24년 상반기/’25년 상반기 기준 – 2025‑3‑1 ~ 3‑17 → 2025‑6‑30 지급
5.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 상·하반기 기준으로 순차 정산 지급
6.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 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2인:200만 원, 3인 이상:240만 원)
- 정기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 가능
7. 신청 방법
- 온라인(HomeTax/손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ARS: ☎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 모바일 안내문 이용: QR/개별인증 → 간편신청
- 자동신청 동의: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가능
8.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5~10% 감액 지급됨
- 재산 1.7억 초과 ≤ 2.4억 미만 → 지급액 50% 감액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가산세 및 지급 제한(2~5년
- 국세 체납·전문직 종사 제외 대상 포함
9. FAQ
- Q: 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정기 신청되나요?
A: 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자동 정산→환급 처리됩니다 -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대상이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 Q: 체납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금액에서 체납액 30%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국적 보유자 대상, 재산·소득 기준 포함
10.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시길 권장드리며, 정기 신청 기간(5월) 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 및 신청 상세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ARS, 세무서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이 글은 2025년 6월 기준, 국세청 및 정책브리핑 공공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채널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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